사회
"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11-06-19 11:32  | 수정 2011-06-19 16:11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편집이 안 된 복사본이어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여자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당시 윤 씨를 고발한 A씨는 진정서와 함께 도우미 알선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제출했지만, 윤 씨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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