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 원천 봉쇄될까
입력 2011-06-17 16:21  | 수정 2011-06-18 09:14
【 앵커멘트 】
최근 나이 어린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연예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요즘 이른바 아이돌 그룹의 평균 연령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연예 활동을 한 지 4년이 넘은 카라의 강지영 양은 우리 나이로 열 여덟 살입니다.

어려서부터 기획사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부터 데뷔하는 연예인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예인이 성인 못지않은 노출에다 춤을 추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른바 청소년 연예인의 혹사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한 겁니다.

이번 계약서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 건강, 학습권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의 과다한 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사업자들이 청소년 연예인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과정 중에 과도한 노출이 학습권 침해 요구 생겼을 때 (청소년이) 부당성을 이 조항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도 방송사나 제작사 과도한 노출을 요구했으면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제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불고 있는 케이팝(K-Pop) 열풍으로 청소년 연예인들의 활동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비례해 이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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