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딩 사무실서 불법경마장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11-06-17 15:03 
빌딩 사무실에 불법 경마도박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4살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빌딩 사무실에 도박장을 갖추고 지난 10~12일 사설마권 4억 원어치를 판매해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입구에 전자담배와 고나련용품을 진열해 전자담배 수입업체로 위장하고 내부에서는 불법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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