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다 노출·심야 방송 출연 금지
입력 2011-06-17 10:38  | 수정 2011-06-17 12:35
【 앵커멘트 】
앞으로 청소년 연예인들의 과도한 노출이 금지됩니다.
학습권과 휴식권도 보장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선정성 논란과 혹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류문화를 이끄는 케이팝(K-Pop) 성공신화가 이른바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장기간의 불평등 전속계약의 토대에서 일궈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 연예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획사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공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사가 이런 규정을 어기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그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에 통보하고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과다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 몇 시까지 공연을 하면 안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획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시장을 겨냥한 문화컨테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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