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 7천여만 원 횡령 공무원 영장
입력 2011-06-17 10:1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혐의로 남양주시 세무 6급 공무원 4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 투자에 손해를 본 이 씨는 은행 대출 10억여 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5억여 원에 대한 이자·원금 등을 갚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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