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 보조금 횡령 농악보존회 간부 영장
입력 2011-06-17 01:52 
경기 평택경찰서는 시 지원 보조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평택농악보존회 간부 39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68살 B 씨 등 보존회 임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보존회 단원 관리와 회계 등을 담당하면서 보존회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모두 6천3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등은 단원들에게 지급할 전승지원금을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개인 용도 또는 보존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5천3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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