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수창 전 서장 파면처분은 부당
입력 2011-06-16 18:45 
조현오 경찰청장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당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채 전 서장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낫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채 전 서장이 경찰 발전을 위해 성과주의에 대한 폐해를 지적했다"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균형감을잃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강북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청장의 실적주의가 변질해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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