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수사]'금품 수수' 국세청 직원 체포…김해수 곧 소환
입력 2011-06-15 21:08  | 수정 2011-06-16 12:35
【 앵커멘트 】
부산저축은행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세청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에서 벌였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고문계약을 맺은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서갑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를 통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박 모 국회의원이 개발 사업 자료를 요청해, 막아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회의원은 "민원이 제기돼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하고 종결지은 사안"이라며 "이후에 김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추진했던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천억 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잡고,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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