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민자사업 과다 보전금 4000억 환수 요구
입력 2011-06-15 14:00  | 수정 2011-06-15 15:05
【 앵커멘트 】
정부가 주도한 민자사업의 경우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조사결과 손실보전금이 4천여 억 원이나 부풀려져 지급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보전금은 민자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장한 추정 수입과 실수입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민자사업 경영과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전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29개 민자사업의 보전금 지급과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천여 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와 터널 사업의 경우 교통량 감소로 실제운영비용이 줄었지만 정부 보전금은 초기 협약에 따라 1900여 억 원이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는 부풀려진 시설운영비와 법인세 하락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약 600억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법인세를 미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4개 민자기업이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비용을 보상받는데도 국세청은 이에 대한 법인세 150여 억 원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민자회사의 대주주로서 접대비와 퇴직금의 지나친 지출을 방치해 5억 원의 세금을 허비했습니다.

감사원은 초기 계약 미흡으로 과도하게 산정된 보전금은 재협상을 통해 줄이고, 탈세와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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