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 휘발유 업자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1-06-15 11:24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10억 원 어치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장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전 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 개조한 뒤 지난 3월 말까지 모두 53만 3천여 ℓ, 시가 10억 3천여만 원 어치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이중 격벽과 배전반 스위치를 설치하고, 단속차량이 오면 정상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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