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고객 옷장 상습털이범 구속
입력 2011-06-15 11:2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44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대 골프장 21곳을 돌며 모두 6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7개의 가명을 사용해 골프장에서 운동한 후 라커룸에서 옷장 열쇠나 번호 키 관리가 소홀한 고객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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