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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결과…
입력 2011-06-15 08:51  | 수정 2011-06-15 09:26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오토바이 사망자 현모씨의 부검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15일이 지나면 부검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성의 사고에 앞서 현씨가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28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 및 앞에 정차 중인 택시와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부검의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1차사고 당시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는지 혹은 대성이 낸 2차 사고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대성이 낸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성은 사고 당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 당시 대성은 규정 속도인 60km를 초과한 80km로 주행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대성이 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장조사 결과 대성이 사람을 친 후에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듯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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