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영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입력 2011-06-15 08:12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소규모 전통시장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은 입주 점포가 50개를 넘어야 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소규모 시장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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