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소규모 전통시장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은 입주 점포가 50개를 넘어야 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소규모 시장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은 입주 점포가 50개를 넘어야 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소규모 시장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