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부당 이득 몰수법안 발의
입력 2011-06-10 19:24  | 수정 2011-06-11 10:00
【 앵커멘트 】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적발돼도 감옥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챙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당이득을 몰수해 불공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주가조작과 횡령으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몰수나 추징은 없었습니다.

주가조작을 뇌물죄나 마약범죄처럼 수익을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최고 3배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제개혁연대의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로 50억 이 넘는 수익을 얻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런 법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익을 모두 몰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정옥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몰수한다'로 했습니다. 불공정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탈취했을 경우에 그것을 몰수당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란 허점을 노리고 기승을 부렸던 작은 불공정 거래도 앞으론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선행매매나 2차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사안들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금융당국 관계자
- "자본시장법에서 하려는 건 형사벌까지는 아니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벌인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헤지펀드가 도입돼 시장이 커지면 불공정 거래가 더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속속 추진되는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감시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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