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입력 2011-06-10 15:04  | 수정 2011-06-10 16:21
【 앵커멘트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어제(9일) 공성진 의원에 이어, 현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법원 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현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고, 3천만 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3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18대 국회의원은 역대 최다인 21명을 기록하게 됐고, 한나라당 의석은 171석에서 170석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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