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크라운제이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1-06-09 11:10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가 법원으로 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형사 8단독 김형배 판사)에서 법원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달 24일 검찰로 부터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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