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산저축은행 특별대리인 선임
입력 2011-06-08 20:02  | 수정 2011-06-09 01:56
서울행정법원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을 대신해 변호사 2명을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특별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과 임직원 등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산저축은행 대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금융위가 "김 행장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부재에 따른 소송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소명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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