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로지스틱스 법원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1-06-08 15:10 
유동성 위기로 법원의 관리를 받아온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회생채권의 약 86%를 갚은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 자본잠식상태였으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은 뒤 자신이 부채를 390억 원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향상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해 투자를 성사시킨 첫 사례로, 회생절차 종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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