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수뢰액 특정 못하면 추징 불가"
입력 2011-06-08 11:34  | 수정 2011-06-08 14:07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수뢰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 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와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받은 8천만 원 가운데 뇌물죄로 인정되는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채 추징액을 임의로 결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5년 선박 운항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전체 금액의 25%인 2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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