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군 이름 딴 한우 표시기준 강화
입력 2011-06-08 07:07 
'횡성한우', '평창한우'처럼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로 시·군 지명을 이용할 때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의 합리적인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때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