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신청사가 불법 건축물?
입력 2011-06-08 05:01  | 수정 2011-06-08 07:25
【 앵커멘트 】
오는 10월 이전을 앞두고 전남 무안에서는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에 불법적인 건축행위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 10월 새로운 둥지로 마련될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 현장입니다.

이 신청사의 공동수급회사로 건축을 맡은 A와 B사는 관례상 A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2009년 말, 궂은 날씨와 설계변동 등으로 공사를 기간 내 끝내지 못한 A사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중요한 기초공사인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공사담당기관인 조달청과 감리단은 공사중지기간에 계속해서 공사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마무리 되자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지시합니다.


▶ 인터뷰(☎) : 감리단 관계자(조달청 회의 중)
- "이거에 대해서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어떤 달리 갈 수 있는 방법…. 결론은 그겁니다. 뭐냐면 '재시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A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시공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재시공 지시 불이행이라며 갑자기 A사는 퇴출당하고 B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재시공과 함께 공사를 진행합니다.

▶ 인터뷰 : A 건설회사 관계자
- "이건 재시공 목적이 아니고 저희 회사를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B사는 원상복구 한다는 재시공 수행계획서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경찰청 본관을 지탱하는 기둥 19개를 포함해 100m 이상의 옹벽, 슬라브 등을 원상복구 하지 않았습니다.

A사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던 조달청의 말이 바뀝니다.

▶ 인터뷰(☎) : 조달청 관계자
- "그 당시 어떤 서류에도 '100% 재시공해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언급은…."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결국, 이번 경찰청 공사에는 공식적인 검측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건축물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법적 소송들이 진행되는 등 관급공사의 행정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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