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주, 공공장소에서 욕하면 벌금 '27만원'
입력 2011-06-07 10:34  | 수정 2011-06-07 10:37

최근 국내 초중고교생 중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20명중 1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내달 시행된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6일(현지시간) 빅토리아 주 정부가 극장,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욕을 할 경우 최대 238.9호주달러(한화 약 27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빅토리아 주는 1966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경범죄로 간주해 왔으나, 처벌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장소 욕'법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지 네티즌들은 "욕설의 범위가 모호하다", "돈을 걷기위한 법안이냐", "나쁜 언어를 교육으로 바로 잡을 생각부터 해라" 등 해당 법안을 비난했다.

(출처:.smh.com.au)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