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폐지 병역 거부한 강의석 법정구속
입력 2011-06-02 10:45  | 수정 2011-06-02 12:37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양심실현의 자유도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며 병역의무는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집총의무같은 소극적인 병역거부라면 법과 양심의 자유 간의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강 씨는 군대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말까지 공익근무를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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