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C&임병석 회장 징역 22년 6월 구형
입력 2011-06-01 21:59  | 수정 2011-06-02 00:35
수백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C&그룹 임병석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징역 22년 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인수한 효성금속 부동산을 팔아 인수자금을 갚은 방식으로 207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에 680억여 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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