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에 벌금형
입력 2011-05-31 14:50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나 비율, 검색의 용이성 등을 봤을 때 음란물의 유포 방지를 위해 최선을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음란물 차단을 위한 업체의 노력이 인정돼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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