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장하성펀드, 태광산업 흥국화재 유증 참여 반대
입력 2011-05-31 14:38  | 수정 2011-05-31 21:18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는 태광산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흥국화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태광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화재는 지난 4일 태광산업을 상대로 678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지만 라자드펀드는 "흥국화재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책임은 최대주주인 흥국생명보험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흥국화재의 유상증자에 태광산업을 동원하는 것은 이호진 일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배임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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