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경찰 " 대성, 안전운전 의무 위반"[브리핑 전문]
입력 2011-05-31 11:07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이 31일 새벽 교통사고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사망자에 대한 사망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대성은 31일 오전 1시28분께 영등포 4가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30)와 택시 뒤를 잇따라 들이 받았고 사고 현장에서 현씨는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대성이 합정동 방면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규정속도 60km)로 주행 중 원인 미상으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고,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
1. 발생일시·장소: 2011년 5월 31일 오전 1시 28분경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2 양화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에서 168m 떨어진 지점)
2. 피의자 인적사항: 운전자 강OO(남, 22세 연예인)
3. 피해자 인적사항: 현OO(남, 30세 미상)
4. 피해상황: 피해자 사망(*현장사망추정)
5. 위반내용: 피의자 안전운전의무위반
6. 발생개요
-1차 오전 1시 28분경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는 양화대교 남단 기점 200m 지점 중앙 분리대(시멘트 높이 1m)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2차 오전 1시 29분경 영업용택시가 양화대교 1차로로 진행 중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2차로로 서행하면서 살펴보니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 신고하기 위해 1차로로 복귀, 정차 후 신고하려는 순간,
-위 피의자가 합정동 방면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규정속도 60km)로 주행 중 원인 미상으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고,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임.
7. 조치
-1차 오전 1시 28분경 "양화대교 남단 부근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수(마포서)
-2차 오전 1시 29분 "교통사고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위험하다, 오토바이 사고 같다"는 112신고 접수(영등포서)
-오전 1시 40분 사고조사 1팀장 등 2명, 현장임장 초동조치 및 119구급대 피해자 OO병원으로 후송.
-오전 4시 30분경 교통과장, 조사계장, 1팀장, 교통 외근반장 등 5명, 현장 조사
-오전 6시 10분 경찰서장 현장 방문 및 보고 청취
-향후 수사사항 주변 CCTV 및 주변인물 상대 오토바이 동선추적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 의뢰, 정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