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광장 등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1-05-31 10:40  | 수정 2011-05-31 12:28
내일(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또, 이들 3개 광장과 연결된 건널목을 건너면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3개월의 계도기간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3개 광장에 대한 흡연 과태료 부과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지켜보고서 주요 공원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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