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성매매 미끼로 수천만 원 가로채
입력 2011-05-31 09:45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부인과 처형 명의로 가입하고, 여성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후 성매매를 미끼로 340여 명으로부터 모두 6천400여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조건 만남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0여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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