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성검사 미필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 쉬워진다
입력 2011-05-31 09:45  | 수정 2011-05-31 11:00
앞으로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1종 운전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 주행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학과 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자동 취소됐으며, 이렇게 되면 도로주행과 장내 기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오는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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