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승·하차 안전, 운전자가 확인해야
입력 2011-05-31 09:39  | 수정 2011-05-31 11:00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자가 따로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의 도복 끈이 문틈에 끼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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