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대 졸업생 의무복무 안 하면 반환금 2배
입력 2011-05-31 08:53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 상환금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이 지난 29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경찰대 졸업 후 사법시험합격이나 준비, 적성 문제, 일반대 진학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반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최대 5천25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대 졸업생은 재학 4년간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경우 상환금은 최대 2천8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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