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사 폭행·택시강도 권투선수 집행유예
입력 2011-05-31 08:51 
의정부지법은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프로 권투선수 28살 박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투선수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하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5명 역시 유죄와 함께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 인근 도로에서 57살 박 모 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불친절하다며 박 씨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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