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대출 알선' 삼화저축 전 임원 영장 기각
입력 2011-05-31 08:50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 여행사인 O사가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