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31 06:56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대상사업자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목고 등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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