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풍지대' 국회 사무처 감사 강화법 발의
입력 2011-05-26 18:26 
'감사 무풍지대'였던 국회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등 헌법기관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제정된 공공감사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인사의 지휘를 받는 독립 감사기구를 조직 내에 둬야 하나 국회 등 헌법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매년 한 차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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