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채무자 자녀 감금… 여성 2명 영장
입력 2011-05-26 17:50 
포항 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자녀를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54살 이 모 씨 등 5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500만 원을 빌려준 Y씨가 연락되지 않자 지난달 28일에 포항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Y씨의 10살 된 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로부터 500만 원 중 절반은 받았으며 이날 엄마의 소재를 알아낸 뒤 딸을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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