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가능
입력 2011-05-24 19:43  | 수정 2011-05-24 23:30
【 앵커멘트 】
'가정의 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정 폭력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정 폭력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책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정 폭력.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는데,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김교식 / 여성가족부 차관
-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동 단계에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경찰관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가해자의 접근은 물론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부실 상담' 지적과 관련해 알콜중독·도박·정신질환·의처증 등 특성별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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