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검찰, 크라운제이에 징역1년-추징금 7,500원 구형
입력 2011-05-24 19:31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크라운제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크라운제이 변호인 측은 크라운제이는 현재 잘못을 모두 인정, 깊이 반성중”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크라운제이는 미국행에 올랐는데 미국 힙합계에서는 친분을 자랑하며 대마초를 흡연하는 관행이 있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분위기상 몇 차례 흡연하게 됐다”고 대마초 흡연 정황을 밝혔다.

크라운제이 역시 공인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