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타려 공장 방화 30대 입건
입력 2011-05-24 19:05  | 수정 2011-05-25 11:31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37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에어컨설치 공장에 들어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2억 2천여만 원 어치의 에어컨과 기자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사업으로 진 빚 4천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고, 2억 4천만 원의 화재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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