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정폭력사건 경찰 초기대응 강화
입력 2011-05-24 18:56  | 수정 2011-05-24 19:43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함으로써 사건 초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48시간 동안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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