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광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1-05-24 16:00  | 수정 2011-05-24 18:06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에는 공원도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점심시간의 서울광장.

담배를 피우며 광장을 걷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금연 계도요원
- "여기 6월부터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요. 여기가 금연광장이에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정부에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세금 다 갖다가 자기들이 쓰고 그리고는 왜 못 피게 하느냐고…."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김규희 / 경기도 분당구
- "담배꽁초를 손에 들고 다니면 옷깃에 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장소에서만큼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 인터뷰 : 이희성 / 서울시 관악구
- "아무래도 광장이고, 애들도 많이 오고 주말 같은 경우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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