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반성장위,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입력 2011-05-24 14:59  | 수정 2011-05-24 20:59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목표 초과 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연구 태스크포스팀의 중간보고서를 보면, '판매수입 공유제'와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3가지 모델 가운데 목표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판매수입공유제'와 순이익을 공유하는 '순이익공유제'보다 이익과 위험 공유의 수준이 낮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점차 '순이익공유제'와 '판매수입공유제'로 확산해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로는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목표를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협력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공유플랜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모델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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