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무 예뻐서 그만…' 귀가하던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 영장
입력 2011-05-24 14:01  | 수정 2011-05-24 14:04
귀가하던 여성이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납치한 뒤 성폭행한 A씨(3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새벽 2시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씨(25)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 납치한 뒤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본 순간 너무 예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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