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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태프 처우 개선된다… 4대보험 의무가입 명시
입력 2011-05-24 11:25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두발 벗고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근로계약서 은 제작 ․ 연출 ․ 촬영 ․ 조명 ․ 미술 ․ 소품 ․ 의상 등 영화제작 관련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감독과 작가 및 감독급 스태프, 프로듀서 등은 제외된다.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영화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했으며 계약서에는 월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의 금액 등을 명기토록 해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간 40시간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 가능케했다.
특히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계약서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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