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마초 흡연’ 강성필, 집유 2년·사회봉사 80시간
입력 2011-05-24 10:52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재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국민보건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9월과 이듬해 8월 개그맨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사진=팽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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