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막무가내 경찰 출석 요구 개선된다
입력 2011-05-24 05:02  | 수정 2011-05-24 09:37
【 앵커멘트 】
출석 일자가 지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한밤중은 물론 직장과 친구에게도 전화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 수사 관행이 개선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한 MBN 보도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 적정 절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
- "(제가 피의자예요? 제가 왜 피의자가 돼요?) 그건 와서 보시면 아는 거죠, 뭐. 피의자가 되든 참고인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 인터뷰(☎) :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
- "7일 날, 오라고 했어도 그 날짜에 못 오시면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에요, 출석은. (아니,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편을 받아본 게 12일인데….)"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한 시민단체 회원과 경찰이 지난달부터 출석 여부를 놓고 벌인 실랑이입니다.

출석 일자가 지난 출석요구서를 보내놓고도, 다시 조정하면 된다는 경찰.

왜 피의자가 되는 건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나오라는 경찰.

이 같은 경찰 수사 관행이 MBN 보도 이후 바뀝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지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자동발송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또, 직업·주거지 등을 고려해 출석일자를 통지하고, 단기간 내 출석요구 등 일방 통지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출석요구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는 결과가 나와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 이번 관행 개선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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