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방법원 판사 '막말' 논란
입력 2011-05-23 23:18 
현직 판사가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이 법원 B 판사 심리로 열린 가사재판 조정 중 판사가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기피신청서를 냈고,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A씨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B 판사는 A씨에게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계속 나와요", "당신이나 똑바로 먼저 잘 해봐요."라고 말했고, A씨가 자신의 말을 가로막자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판사는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확인해 달라."라고 답변을 피했고,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원고가 비협조적이었고 판사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사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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