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쥐그림'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1-05-23 19:4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대학강사 박 모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10개월과 선고형인 벌금 200만 원의 형량 차이가 너무 커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도 검찰의 항소에 맞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공물인 포스터에 낙서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었지만, 행사 방해 목적이 없었다"며 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최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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