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히 내 영화감상을 방해해?" 흉기 휘둘러 허벅지 찌른 30대 여성 영장
입력 2011-05-23 18:21  | 수정 2011-05-23 18:24
영화관람 도중 흉기를 휘둘러 관객의 허벅지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의 영화관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극장 앞좌석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사상구에 괘법동에 위치한 모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중 앞좌석에 앉은 박모(37, 여)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 영화관람을 방해하자 싸움을 벌였다.

김씨와 박씨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질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일부러 앞좌석이 빈 곳을 찾아 앉았는데 (박씨가) 왔다갔다 하니 관람에 방해가 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소동으로 인해 김씨가 관람 중이던 '캐리비안의 해적4'는 상영 1시간 만에 중단됐고 영화관 측이 관람객 200여명에게 입장료 160여 만원을 환불해야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MBN APP 다운로드